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81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재심 신청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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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