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최후의 수단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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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