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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7
선고일
2023-05-3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경미함에도 최후의 수단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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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