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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79
선고일
2023-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3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에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아,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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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