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8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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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