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7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반장 보직해임 및 이동 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지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어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취소와 임금상당액 지급만으로 구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판정서를 사내에 게시하라는 요구는 구제명령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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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