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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77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반장 보직해임 및 이동 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지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어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취소와 임금상당액 지급만으로 구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판정서를 사내에 게시하라는 요구는 구제명령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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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