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6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에 배치되는 위법한 임금피크제 규정을 근거로 전보가 이루어졌고, 해당 업무가 이미 다른 전문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액, 보직 해임, 직무 변경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에 관하여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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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