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5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근로자성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여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며,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7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