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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75
선고일
2023-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근로자성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2의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여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외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며,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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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