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4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시용기간 연장 합의가 취업규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시용기간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식채용불가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의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고 업무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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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