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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73
선고일
2023-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과거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등의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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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