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3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과거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등의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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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