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1
- 선고일
- 2023-07-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여 제척 대상에 해당하는 인사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켰고, 해당 위원은 다른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징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 대상 인사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이번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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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