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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71
선고일
2023-07-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여 제척 대상에 해당하는 인사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켰고, 해당 위원은 다른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징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 대상 인사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이번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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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