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7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70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취소 신청, 출근명령서 발송, 해고철회 통보서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취소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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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