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6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및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녹취록과 진술로 확인되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취업규칙상 성희롱 징계 시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행위가 일회적이고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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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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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