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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69
선고일
2023-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를 받아 기여자 보상 관련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전결 예규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준수하여 결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이 주장한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의무나 지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미비했던 점과 상급자들에게는 윤리강령 책임을 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윤리강령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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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