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69
- 선고일
- 2023-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를 받아 기여자 보상 관련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전결 예규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준수하여 결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이 주장한 이사장 결재 및 보고 누락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의무나 지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미비했던 점과 상급자들에게는 윤리강령 책임을 묻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윤리강령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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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