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67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근로자 A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의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31명이고 가동일수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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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