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66
- 선고일
- 2023-07-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5의 경우 재심 진행 중 다른 계열사로 전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다른 계열사 현장에 배치된 것이므로 전보에 해당하며, 경영상 어려움 극복과 원가절감을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