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65
- 선고일
- 2023-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적용된 6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위계질서 문란, 운전원 무단등재 및 횡령, 폭언과 협박 등 5개의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규정보다 늦은 통지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이의 없이 소명하였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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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