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64
- 선고일
- 2023-05-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회사의 내부 자원을 하청업체 프로젝트에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외주 엔지니어의 업무용 데스크톱을 무단 탈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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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