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63
- 선고일
- 2023-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이 있고 관련 관행도 존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고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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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