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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63
선고일
2023-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이 있고 관련 관행도 존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용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고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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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