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62
- 선고일
- 2023-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2023년 1월 근로계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자동 재계약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상 계약갱신 의무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의 다수 교통사고 발생, 고령 및 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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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