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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6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61
선고일
2023-1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 고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시간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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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