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9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들과 별도 평가 없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고 해당 근로자와도 3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지 않았고 근무태도 지적 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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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