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7
- 선고일
- 2023-11-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용자1 소속으로 근무한 실체가 없고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2의 제출 자료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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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