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6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 임금을 받으며 업무 지시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장 직위를 부여받는 등 특수한 처우를 받았고,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았으며, 출근 의무가 없고 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맡아 전속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3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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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