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5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서울지점에서 울산본사로의 전보명령에 대해,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없고 울산본사의 업무지원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비나 숙박비 지원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명령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효인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결근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은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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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