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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54
선고일
2023-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규정이 있고 동종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하고,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동료들의 고충처리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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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