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2
- 선고일
- 2023-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및 업무 부적격 시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속 팀장이 작성한 평가 보고서에 근로자의 업무 미숙지와 동료에 대한 욕설 등 조직적응도 최하 평가가 기록된 점을 바탕으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문서를 전달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추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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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