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51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통화로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고 이후 고용보험을 해고 사유로 상실 신고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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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