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8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제시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해임 처분이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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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