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5
- 선고일
- 2023-05-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61일 중 35차례 무단결근하고 6회 지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날이 10일에 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이가 없어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로 갈음한 점을 고려할 때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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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