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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45
선고일
2023-05-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61일 중 35차례 무단결근하고 6회 지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날이 10일에 불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이가 없어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로 갈음한 점을 고려할 때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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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