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3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가 존재했더라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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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