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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42
선고일
2024-01-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7월 31일에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당일 이를 확인한 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이 2023년 8월 31일이라고 주장하며 2023년 11월 24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월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일만으로 해고일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일은 2023년 7월 31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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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6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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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