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1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후 사용자의 '출근 및 접근금지'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학대 대상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특성상 노인학대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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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