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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4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41
선고일
2023-10-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후 사용자의 '출근 및 접근금지'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학대 대상자를 찾아간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양원의 특성상 노인학대 및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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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