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40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퇴사일이 기재된 문서를 제시하자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해고라 판단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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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