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39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 경영주가 동일하고 사무실과 사무기기를 함께 사용하며 노무 관리가 혼재된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허위경력, 근무태만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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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