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37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회사와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이 종료되어 시설관리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를 시설직에서 미화직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형태와 근무시간이 달라지고 야간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 전에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실시한 만큼 절차적 권리남용이 없었다고 보아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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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