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36
- 선고일
- 2023-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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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