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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35
선고일
2023-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동료 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해 퇴직을 모의·실행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고 2차 가해 및 협박을 가한 비위행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 역시 동료 직원에 대한 퇴직 모의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하고 2차 가해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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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