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35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동료 직원을 퇴사시키기 위해 퇴직을 모의·실행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고 2차 가해 및 협박을 가한 비위행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 역시 동료 직원에 대한 퇴직 모의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하고 2차 가해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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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