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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31
선고일
2023-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이전에 따른 직무 소멸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고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합의해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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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