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30
선고일
2023-07-17

판례 요지

e-스포츠 프로게임팀 감독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수 발굴 및 관리, 대회 참가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등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매월 지급된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