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9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이미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심사 서류 및 안과 검사를 요구한 것은 업종 특성과 과거 사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한 대다수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거 일부 재고용 거절 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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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