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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28
선고일
2023-09-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 당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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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