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8
- 선고일
- 2023-09-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와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 당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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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