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7
- 선고일
- 2023-09-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높이 180cm의 파티션을 임의로 설치한 뒤 원상회복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 달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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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