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6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소속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다음날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팀장의 통보를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다음날 복직을 지시한 이상 원직복직의 구제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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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