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5
- 선고일
- 2023-11-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식사비용을 부담시키고 자녀 돌봄을 요구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3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피해직원과 합의한 점, 표창 이력 등의 경감사유가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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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