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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25
선고일
2023-11-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식사비용을 부담시키고 자녀 돌봄을 요구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3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피해직원과 합의한 점, 표창 이력 등의 경감사유가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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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