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4
- 선고일
- 2023-07-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기피 여부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위원을 참석시켜 해고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부인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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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