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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6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24
선고일
2023-07-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기피 여부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위원을 참석시켜 해고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을 부인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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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