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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23
선고일
2023-09-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 전형에 합격하여 합격통보를 받음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과정상의 착오를 이유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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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