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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622
선고일
2024-0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채용 및 임금 지급 등을 본점에서 통합 관리한 점을 근거로 두 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간호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짓 사유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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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