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2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622
- 선고일
- 2024-0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채용 및 임금 지급 등을 본점에서 통합 관리한 점을 근거로 두 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간호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짓 사유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6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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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